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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동물보호 홍보 캠페인 실시

AI 요약공주시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16일 산성시장 일원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 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의무를 안내하는 한편, 일반인의 동물학대 방지 및 반려견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사항(일명 펫티켓) 등을 집중 홍보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

공주시, 동물보호 홍보 캠페인 실시
공주시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16일 산성시장 일원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 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의무를 안내하는 한편, 일반인의 동물학대 방지 및 반려견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사항(일명 펫티켓) 등을 집중 홍보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 등록, 인식표 부착, 안전조치 준수(목줄, 입마개), 배설물 수거 등의 법적 의무를 가진다. 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위반 과태료가 일괄 상향됐으며(안전조치 미준수 시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 발생 시 소유자는 형사 처벌된다. 동물 학대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행위(유기),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일반인이 반려견을 만났을 때 지켜야할 사항으로는 인사해도 되는지 소유자에게 먼저 물어보기, 큰소리로 겁주지 말기, 때리거나 물건 던지지 않기, 너무 빤히 바라보지 않기 등이 있다. 공주시는 6~7월에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원, 유원지, 산책로 등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인 주 이용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현장적발 행위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류승룡 공주시 축산과장은 “현재 1인 가구와 노령가구 증가로 인한 반려동물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발달된 펫티켓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홍보를 통해 의식 개선과 함께 제도 준수를 위한 자발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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