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군산시, 체납 지방세 5월말까지 일제징수기간 운영

AI 요약전라북도 군산시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5월 말까지 징수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 지방세 일제징수기간’을 운영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이번 징수기간 동안 체납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직원 개인별 징수목표액을 부여하는 한편,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예금・보험금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

군산시, 체납 지방세 5월말까지 일제징수기간 운영
전라북도 군산시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5월 말까지 징수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 지방세 일제징수기간’을 운영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이번 징수기간 동안 체납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직원 개인별 징수목표액을 부여하는 한편,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예금・보험금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29%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재지를 파악하여 번호판 영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발표에 따라 경영위기를 맞은 자동차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징수유예를 하는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방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는 체납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북군산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