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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열차지연 운임 반환기간 연장한다
AI 요약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열차 운행중단 및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 등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급 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환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10. 7(토)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발급 후 14일 이내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에 방문하여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 고객이 승차권 개표 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열차 운행중단 및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 등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급 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환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10. 7(토)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발급 후 14일 이내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에 방문하여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
고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중단 및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운임을 반환하는데, 역 보유 현금이 부족하거나 다수의 승객으로 인한 혼란으로 여행 중지 당시 반환받지 못한 경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한다.
‘22년부터 ’23년 8월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반환실적은 1,501건, 금액으로는 2,034천 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22년도에 총 69회의 열차 지연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극도의 불편을 초래하여 관련 민원이 10,810건으로 전년 대비 986% 증가하였다.
공사는 열차 운행중단 및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열차 지연으로 발급받은 미승차 확인증의 반환 기간 연장을 추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열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 카드별로 반환금액이 달라진다.
공사는 미승차 확인증 반환기관 연장 관련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10.7.(토) 운임 인상 일정에 맞춰 상호 반환 합의한 4개 기관에서 동시 시행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장연 시위 등으로 지하철이 지연되면 14일 내, 관계기관의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라며 “열차 운행 방해 등 불법행위에는 강력 대응은 물론 이용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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