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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진행

AI 요약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

부산 남구,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진행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이뤄졌다.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은 “어린이의 경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선에서 어린이를 대면하는 시설 종사자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들이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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