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무안군
무안군, 5월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AI 요약무안군(군수권한대행 장영식)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은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대상자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0.6%~4.2%)을 적용해 계산된 세액을 신고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무안군(군수권한대행 장영식)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은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대상자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0.6%~4.2%)을 적용해 계산된 세액을 신고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무안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군청 종합민원실에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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