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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한다

AI 요약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남구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CCTV(60대)와 주차단속 요원에 의한 단속을 못골골목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주변은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전통시장을 제외한 남구 전역은 오는 28...

부산 남구,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한다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남구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CCTV(60대)와 주차단속 요원에 의한 단속을 못골골목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주변은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전통시장을 제외한 남구 전역은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이중 주차 등 장시간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 및 안전신문고로 신고 된 소방 시설지점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보도,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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