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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이제는 주민들의 주도로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

AI 요약경산시(권한대행 부시장 최대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 접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측량 분쟁 및 민원이 많은 지역을 지적소관청에서 사업지구 지정을 하여 실시계획 수립 후 진행해왔으나, 2019년부터 경계분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사업지구 지...

경산시, 이제는 주민들의 주도로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경산시(권한대행 부시장 최대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 접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측량 분쟁 및 민원이 많은 지역을 지적소관청에서 사업지구 지정을 하여 실시계획 수립 후 진행해왔으나, 2019년부터 경계분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사업지구 지정 할 예정이며, 사업 신청 접수는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기반 확보에 목적을 둔다. 현재까지 경산시는 남천면 흥산 1,2,3지구(876필), 하양 금락지구(84필), 평산지구(341필)를 지적재조사 완료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 가치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부담 해소, 공유 지분토지 분할, 맹지 해소, 건축 불가한 토지를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각종 인허가가 가능하게 하여 토지의 활용성이 증대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지적재조사 신청 대상은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토지 경계 분쟁이 잦은 지역이며, 300필지 이상 구획된 구역 또는 소규모(50필지 이내)로 구획된 소규모지역이며 대부분의 소유자가 원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토지소유자협의회(5명에서 20명 이내)를 구성해, 토지소유자 3/4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지정신청서와 간단한 위치 도면을 첨부해 경산시청 지리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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