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0

대전시,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준비 박차

AI 요약대전시(시장 이장우)는 9월 15일부터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하기 위해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막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이다.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쳤고, 올해 2월 ‘대전광역시 어르신...

대전시,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준비 박차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9월 15일부터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하기 위해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막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이다.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쳤고, 올해 2월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억 원을 확보했다.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기대감이 크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앞으로도 하나은행에서 계속 접수할 수 있고, 만 70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지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참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 통장(하나, 농협(단위농협, 축협 포함), 신한, 국민, 우리, 기업, SC제일, 부산)이고, 해당되는 통장이 없는 경우 신청장소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단, 대중교통 이용 시 실물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모바일페이 등으로 사용하면 환급받을 수 없다. 또한 승·하차 시 태그를 꼭 해야 한다.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요금은 어르신이 부담한다. 아울러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세종·계룡·옥천(607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요금이 부과된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9월 15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앞으로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