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울강서구
0

서울시 산모라면 산후조리경비 지원

AI 요약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산모에게 10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지급한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이다. 올해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서울시 산모라면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산모에게 10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지급한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이다. 올해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되고, 소득 등 별도 기준은 없다. 산모가 신청하면 자격 확인을 거쳐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산모 본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산모는 바우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50만 원)’, 건강식품 등 구매나 운동프로그램 수강 등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50만 원)’를 이용할 수 있다. 산후우울증 검사와 상담 시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조리원 비용과 별도 결제 시 산후조리원 안에서 이뤄지는 체형교정이나 전신마사지 등도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가능하며 희망자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맘케어 누리집(www.seoulmomcare.com)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 강서구 관계자는 “출산 후 체형 변화가 산후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필요한 관리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임신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출산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