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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3분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고창군(군수 심덕섭)은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9월 1일부터 3차분 접수가 시작된다고 24일 밝혔다. 2억 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대출 뿐만아니라,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수혜자를...

고창군, 3분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9월 1일부터 3차분 접수가 시작된다고 24일 밝혔다. 2억 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대출 뿐만아니라,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수혜자를 확대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3차분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이며, 신혼부부 중 1인이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자격 검토 후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에서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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