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영등포
0
서울 영등포구, ‘불법촬영 점검기기 대여 서비스’ 실시
AI 요약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택배함 운영’과 ‘불법촬영 점검기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심택배함’은 낯선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무인 보관함을 통해 안전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이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자택에서 택배를 받기 어렵거나 비대면으로 택배 수령을 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택배함 운영’과 ‘불법촬영 점검기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심택배함’은 낯선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무인 보관함을 통해 안전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이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자택에서 택배를 받기 어렵거나 비대면으로 택배 수령을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무료로 안심택배함을 이용할 수 있다.
안심택배함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은 택배 수령지를 ‘안심택배함’ 주소로 요청하면 된다. 택배기사가 안심택배함에 물품을 배송하고 택배함 번호와 인증번호를 수령자 휴대전화로 전송하면, 수령자는 인증번호를 안심택배함에 입력해 물품을 찾아갈 수 있다.
안심택배함은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요금은 48시간 동안 무료이며, 48시간이 초과하면 하루에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안심택배함 위치, 이용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분야별복지→여성복지→안심택배함), 안심이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영등포구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촬영 점검기기 대여 서비스를 확대한다. 공중화장실 소유자나 시설 관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등포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5일간 무료로 불법촬영 점검기기를 대여할 수 있다. 대여 서비스는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이용 희망자는 사전에 유선으로 기기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