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강원정선군
0

정선군, 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 '서비스 안전교육' 추진

AI 요약정선군(군수 최승준)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내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년 3시간의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정선군 관내 농어촌민박 300개소를 대상으로 8월부터 오는 9월까지 2차례 교육이 진행된다. 단 온라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고령자에...

정선군, 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 '서비스 안전교육' 추진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내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년 3시간의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정선군 관내 농어촌민박 300개소를 대상으로 8월부터 오는 9월까지 2차례 교육이 진행된다. 단 온라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고령자에 한해 오는 10월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의실에서 소규모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 시 대응 방법,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등 소방·안전교육 2시간과 식재료 관련 위생관리, 객실 청소 및 정리, 손님 환대 방법 등 식품위생·서비스교육 1시간으로 구성된다. 이경덕 정선군 농업정책과장은 “국민고향정선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의무교육을 꼭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