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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AI 요약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과 방문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

음성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과 방문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고, 미참여자 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등을 포함한 세대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함께 운영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시 전담 TF팀으로 인계하고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형모 음성군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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