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강원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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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의견접수 받는다
AI 요약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 164호가 대상이며, 공동주택가격은 위 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 164호가 대상이며, 공동주택가격은 위 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신축 등이 발생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군의 경우 다세대주택 1개소가 대상이다.
해당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고, 공동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6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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