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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 등록, 허재권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AI 요약태안군 허재권 부군수가 지방선거일까지 군수 권한을 대행한다. 군은 한상기 군수가 지난 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곧바로 허재권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

한상기 태안군수 예비후보 등록, 허재권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태안군 허재권 부군수가 지방선거일까지 군수 권한을 대행한다. 군은 한상기 군수가 지난 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곧바로 허재권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 밤 12시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 부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13일까지 군수 권한대행으로 태안군수의 사무를 맡게 된다. 허재권 태안군수 권한대행은 “군민 편의를 위해 현안사업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등 군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직자 선거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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