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동작구, 모자안심·홀몸어르신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AI 요약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한부모가정과 홀몸어르신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주택은 동작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협력해 추진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적임대주택의 하나로, 주변 시세의 30~40%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신청기한은 내달 4일까지로 동작구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동작구 외 서울시민은 ...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한부모가정과 홀몸어르신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주택은 동작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협력해 추진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적임대주택의 하나로, 주변 시세의 30~40%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신청기한은 내달 4일까지로 동작구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동작구 외 서울시민은 동작구청 주택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홀몸어르신은 6월 중, 모자안심주택은 7월 중 입주 예정이다.
상도3동에 위치한 모자안심주택은 총 3가구로 전용 41㎡(약 12.6평) 기준 보증금 3,200만원, 임대료 18만원 조건으로 입주 가능하다. 인근에 성대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이 있고, 유모차 거치대도 설치돼 있는 등 어머니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다.
상도4동에 위치한 홀몸어르신주택은 총 9가구로 전용 29㎡(약 8.7평) 기준 보증금 1,100만원, 임대료 15만원 선이다. 상도근린공원과 인접해 있으며 승강기, 현관보조의자, 핸드레일 등 어르신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소득요건 등 재계약 조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은 최장 6년, 홀몸어르신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모자안심주택은 올해 입주 자격을 크게 완화해 작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서울시 모자가정이면 신청 가능하며, 홀몸어르신주택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서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동작구민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주택과(☏820-9347)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근 동작구 주택과장은 “기존 임대주택 선정 시 배제된 모자가정 및 홀몸어르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안을 면밀히 검토했다”며,“주택별로 조건 등이 다르니 모집공고를 잘 숙지해 신청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올 하반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생애주기별 공공주거서비스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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