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구리시
0

'여름휴가철 구리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추진

AI 요약구리시(시장 백경현)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223개소)에서 '여름휴가철 구리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9월 이후 8번째로 진행...

'여름휴가철 구리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추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223개소)에서 '여름휴가철 구리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9월 이후 8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주최하며, 수산물 소비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구리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소비자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지난 6월 진행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마찬가지로 1만원 단위로 이루어진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 34,000원 이상 ~ 67,000원 미만은 ‘1만 원’,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활성화와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아울러, 구리전통시장에도 적극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