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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외국인 아동 보육료'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AI 요약홍성군(군수 이용록)은 충남도 내 군단위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답게 내국인 아동과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동일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 교육과 관련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외국인 자녀 보육...

홍성군, '외국인 아동 보육료'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홍성군(군수 이용록)은 충남도 내 군단위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답게 내국인 아동과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동일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 교육과 관련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단가는 만0세 51만 4천 원, 만1세 45만 2천 원, 만2세 37만 5천 원, 만3세 48만 3천 원, 만4~5세 44만 4천 원으로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수준이다. 홍성군은 이를 근거로 영유아의 어린이집 최초 이용시기가 조기화되는 상황에서 만2세 영아 전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세~5세 누리과정 아동의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가구가 긴급·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지원, 방과보육료 지원, 차액보육료 지원 등 연령대별 맞춤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성래 홍성군 가정행복과장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을 잘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홍성군을 만들겠다.”라며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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