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구,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AI 요약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오는 9월 29일까지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간 3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을 자진신고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오는 9월 29일까지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간 3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을 자진신고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다.
자진신고한 간판은 표시 기준에 적합하면 안전 점검 후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방치됐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합법화할 좋은 기회”라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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