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태안군
태안군,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군청 홈페이지 공개 실시
AI 요약태안군(군수 가세로)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물에 하자가 생겨 보수할 경우 하자보수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공동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정보를 이달부터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체(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의무적으로 ...

태안군(군수 가세로)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물에 하자가 생겨 보수할 경우 하자보수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공동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정보를 이달부터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체(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의무적으로 태안군에 제출하는 보증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준공 후 일정기간 내 하자 발생 시 건축주의 보수 의무가 있으나 고의 및 부도·파산 등으로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등 관리주체는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태안군으로부터 보험증권을 반환받아 공사 시행 전 증권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증금을 수령해 하자보수 공사비로 쓸 수 있다. 이때 입주자(관리단) 대표가 군에 방문해 하자보증보험증권 인계를 신청해야 하나, 해당 제도를 모르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단 참여 및 관리인 선정 등 관리주체의 부재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찾아가지 않는 등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태안군은 미반환된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고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및 유관기관 안내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이달부터 본격 공개됨에 따라 향후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 대상은 2023년 7월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아있으나 관리주체가 미수령한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기간별 하자보증보험증권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보험증권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어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적기 하자보수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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