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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영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 단속 실시

AI 요약계룡시(시장 이응우)는 교통사고 예방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1일 자정을 기해 '영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시에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이면도로나 주요 간선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 차량과 보행...

계룡시, '영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 단속 실시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교통사고 예방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1일 자정을 기해 '영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시에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이면도로나 주요 간선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방해 및 사고 야기, 소음 및 매연 공해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4월 밤샘주차 상습지역 위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안내문과 계고장을 부착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무분별한 밤샘주차 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적발된 차량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만〜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영업용 대형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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