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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추진

AI 요약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지난 11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어린이 이용시설...

부산 북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추진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지난 11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교육에 앞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특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워나가야 할 것이며, 오늘 배우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꼭 숙지하여 어린이뿐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어린이 안전에 특히 유의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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