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제천시
제천시, 주정차금지구역 확대 및 불법 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 실시
AI 요약제천시(시장 김창규)가 오는 8월 1일부터 주정차금지구역을 6개 종류로 확대하고, 여기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발표로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모퉁이, 소화전,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구간을 추가해 주정차금지구역은 총 6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제천시는 행정예고 후 ...

제천시(시장 김창규)가 오는 8월 1일부터 주정차금지구역을 6개 종류로 확대하고, 여기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발표로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모퉁이, 소화전,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구간을 추가해 주정차금지구역은 총 6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제천시는 행정예고 후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민신고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주정차 상습 다발민원이 접수되는 구간을 별도 지정해, 이 노면을 황색복선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8월 이후 인도와 황색복선 구간에 불법주차를 발견한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하면, 08시부터 22시 사이에 1분 이상 주정차 된 불법주정차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황색복선 구간은 근거사진 촬영 간격이 5분 이상 이어야하므로 신고하는 시민은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인도와 황색복선구간이 주민신고 구간으로 확대 된 만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자제하셔서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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