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 협의 표준서식’ 정립

AI 요약고양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보협의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 협의 표준서식’을 정립했다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서는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군 협의는 시청 또는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군부대와 협의 후 군보심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 협의 표준서식’ 정립
고양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보협의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 협의 표준서식’을 정립했다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서는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군 협의는 시청 또는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군부대와 협의 후 군보심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각 설계사무소마다 서식과 첨부서류가 다르고 관련법에 따른 필수 서류나 중요 사항이 누락돼 협의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야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군부대와 2회에 걸친 간담회를 실시, 기존 군 협의 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신속한 협의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 ‘표준서식’을 정립했다. 표준서식은 군 협의 시 필수 사항을 명시하고 첨부서류를 최소화해 10장 내외로 작성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 작성에 따른 수고를 줄이고 중요사항 및 첨부서류 누락을 예방함으로써 검토 시간 역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표준서식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개발행위 허가 시 군 협의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관·군이 상호협력해 보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군 협의에 따른 시민 애로사항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고양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