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AI 요약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최근 국내·외 동향을 반영한 농자재 가격 인상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23. 6월 ~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평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단기 임대 농기계 67종 1,166대를 보유 중이며 단기 임대 전 기종 50% 감면...

평창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최근 국내·외 동향을 반영한 농자재 가격 인상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23. 6월 ~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평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단기 임대 농기계 67종 1,166대를 보유 중이며 단기 임대 전 기종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 4월부터 ‘23. 6월까지 시행한 감면 혜택은 2,311농가에서 15,713대 27,823일을 이용했다. 평창군이 감면한 임대료는 9억 원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과 함께 미탄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 설치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평창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