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동작구

서울 동작구,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연장

AI 요약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1년 더 연장해 2024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서울 동작구,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연장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1년 더 연장해 2024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년간 임대차 신고량이 계속해서 증가해 온 점과, 신고제가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투명한 부동산시장 형성을 위한 취지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동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동신고 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보가 없어 임대조건 협상이 어려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도기간 내 자발적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동작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