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마포구
서울 마포구,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AI 요약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6월 한 달간 마포경찰서,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아동학대로 반복신고 되거나 사례관리에 비협조·거부 이력이 있는 가정 등 재학대 위험이 큰 아동을 대상으로 3개 기관이 사전 조사와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점검 방법은 가정방문과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6월 한 달간 마포경찰서,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아동학대로 반복신고 되거나 사례관리에 비협조·거부 이력이 있는 가정 등 재학대 위험이 큰 아동을 대상으로 3개 기관이 사전 조사와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점검 방법은 가정방문과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아동의 신체, 심리상태, 주거환경 등을 확인하고 신체, 정서학대 또는 방임 등 재학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학대행위자와 아동을 분리하여 진술 청취하고 다른 가족 등 주변인의 진술도 추가 청취할 계획이다.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한다.
점검을 통해 재학대가 확인된 경우 필요에 따라 학대행위자를 격리하고 피해아동을 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신청하는 긴급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즉각 분리('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역 사회 전체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아동학대 없는 마포구, 아이들이 행복한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학대행위자와 아동을 분리하여 진술 청취하고 다른 가족 등 주변인의 진술도 추가 청취할 계획이다.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한다.
점검을 통해 재학대가 확인된 경우 필요에 따라 학대행위자를 격리하고 피해아동을 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신청하는 긴급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즉각 분리('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역 사회 전체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아동학대 없는 마포구, 아이들이 행복한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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