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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적극 홍보 실시

AI 요약금산군(군수 박범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대한 현장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7월 19일 시행되며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 대한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강화 및 대형 산란계 농장의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등에 관한 내용을 ...

금산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적극 홍보 실시
금산군(군수 박범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대한 현장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7월 19일 시행되며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 대한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강화 및 대형 산란계 농장의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축 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을 의무화하고 농장주 등 가축의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 기준을 농장 현장에 맞게 개선했다. 단,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올해 10월 19일까지 사전 준비 기간을 운영하며 군은 관내 축산농가 등 관계자에게 이 부분을 충분히 알릴 예정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개정된 방역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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