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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AI 요약이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

서울시, 아파트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이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주자가 신선한 외기를 접하고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 또한 다채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미터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도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방으로 확장하여 활용되었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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