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천안시
천안시,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천안시(시장 박상돈)는 노인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 민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민간중소기업이다. 지원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

천안시(시장 박상돈)는 노인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 민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민간중소기업이다. 지원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며, 천안시는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노인복지과 또는 천안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화 천안시 노인복지과장은 “노인고용장려금을 통해 민간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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