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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중형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실시

AI 요약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이달 16일까지 중형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무단 용도변경이나 불법 신고로 소방시설점검 등 각종 건축물 안전검사를 피해 유지관리가 소홀한 건축물 현황을 파악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점검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 된 연면적 2,000㎡이상 10,000㎡미만인 중형건...

동작구, 중형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실시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이달 16일까지 중형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무단 용도변경이나 불법 신고로 소방시설점검 등 각종 건축물 안전검사를 피해 유지관리가 소홀한 건축물 현황을 파악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점검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 된 연면적 2,000㎡이상 10,000㎡미만인 중형건축물 262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 무단 증·개축 및 용도변경 ▲ 피난, 방화, 안전 등에 저촉되는 시설물 설치 ▲ 조경, 공개공지 임의변경 ▲ 기타 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에 위반된 사항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각 동별로 실태점검 공무원 7명을 배치해 집중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위법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건축과(02-820-1392)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해룡 동작구 건축과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지관리는 의무이자 필수적”이라며“철저한 유지관리 실태점검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들이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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