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공주시

공주시, 아파트 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한다

AI 요약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아파트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는 위반 행위에 대해 1회에 한해 계도했으나 현재는 주민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도·경고 없이 10만 원의 과...

공주시, 아파트 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한다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아파트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는 위반 행위에 대해 1회에 한해 계도했으나 현재는 주민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도·경고 없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시행 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283건이며, 이 가운데 12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진입로에 주차방해, 충전구역 내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 충전시설 1시간, 완속 충전시설 14시간) 등이다. 홍석종 공주시 환경보호과장은 “현재 공주시에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총 858대로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근절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바른 전기차 충전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공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