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
순창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신청 기간 운영한다
AI 요약순창군(군수 최영일)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3월 21일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4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전년 대비 42호 증가한 12,259호(단독주택 10,239호, 공동주택 1,930호)로 가격 열람은...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3월 21일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4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전년 대비 42호 증가한 12,259호(단독주택 10,239호, 공동주택 1,930호)로 가격 열람은 순창군청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순창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의가 있을 경우 오는 4월 10일까지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순창군청 재무과 및 한국부동산원으로 방문 및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함평군은 의견신청 기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1일까지 결과를 의견서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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