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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대학, 병원 등 공공시설부터 본격 실행
AI 요약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실행에 나선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용적률 1.2배 완화,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관리 유연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병원‧대학처럼 민...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실행에 나선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용적률 1.2배 완화,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관리 유연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병원‧대학처럼 민간 운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 내용과 같다. 먼저, 시는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하고 용적률 상한을 없앴으며,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시는 혁신성장구역의 세부적인 시설기준 및 절차 등을 담아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에 대한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7월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의 용적률 완화뿐만 아니라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 관리해 왔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을 없애고, 유연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주변 현황, 경관, 조망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있더라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엔 높이를 과감히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앞으로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도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관지구를 해제하지 않고도 높이 완화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취지에 맞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규제 완화는 건폐율도 적용된다. 높이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제한(30%)된 경관지구 특성상,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증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폐율 또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로 적용이 가능해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늘리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규제 완화는 건폐율도 적용된다. 높이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제한(30%)된 경관지구 특성상,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증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폐율 또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로 적용이 가능해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늘리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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