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밀양시
밀양시, 2023년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AI 요약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가격적정성 여부를 위한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市)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가격적정성 여부를 위한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市)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은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가격 열람 후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개별·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과세 업무와 관련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됨은 물론이고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 열람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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