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밀양시

밀양시, 2023년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AI 요약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가격적정성 여부를 위한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市)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밀양시, 2023년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가격적정성 여부를 위한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市)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은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가격 열람 후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개별·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과세 업무와 관련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됨은 물론이고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 열람하기를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밀양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