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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경제적 부담 감소 위한 'LPG가스 가스시설' 개선 지원한다

AI 요약금산군(군수 박범인)은 LPG용기 사용 가구 가스시설 개선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주택에 설치된 LPG가스 사용시설의 교체 기한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의무화하고 있다. 군은 오는 4월 가스안전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노후한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

금산군, 경제적 부담 감소 위한 'LPG가스 가스시설' 개선 지원한다
금산군(군수 박범인)은 LPG용기 사용 가구 가스시설 개선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주택에 설치된 LPG가스 사용시설의 교체 기한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의무화하고 있다. 군은 오는 4월 가스안전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노후한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교체 규모는 총 495명이며 시설 교체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교체 비용은 총 27만 5000원으로 주민 자부담은 5만 원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 가스시설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가스시설 개선 지원을 추진한다”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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