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무안군

무안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접수한다 ‘일시 납부하면 세액 공제’

AI 요약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1월은 6.42%, 3월은 5.25%, 6월은 3.5%, 9월은 하반기 세액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연납 신청 후 미처 납부하지 못한 경...

무안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접수한다 ‘일시 납부하면 세액 공제’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1월은 6.42%, 3월은 5.25%, 6월은 3.5%, 9월은 하반기 세액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연납 신청 후 미처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종전대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특히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신청 후 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 지로, 무안군 지방세 ARS를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여 납세자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많은 군민이 세제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무안군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무안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