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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3월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AI 요약연천군(군수 김덕현)은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5.2%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연납...

연천군, 3월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5.2%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 처리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약 5.2%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이라며 “지방세 조기 세수확보 및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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