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진주시

진주시,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가능합니다!

AI 요약진주시(시장 조규일)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3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6.4%, 3월 5.27%, 6월 3.5%, 9월 1.7%를 공제해 준다. 지난 1월에 연납 신청·납부...

진주시,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가능합니다!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3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6.4%, 3월 5.27%, 6월 3.5%, 9월 1.7%를 공제해 준다. 지난 1월에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연세액의 5.2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진주시 징수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1544-5855),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055-749-5252)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진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