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

완주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AI 요약완주군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13가구가 공급된다. 3월19일 전라북도 완주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자 모집공고(2018.02.28)를 내고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3인이하 가구 341만9110원)이면 신청가능...

완주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완주군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13가구가 공급된다. 3월19일 전라북도 완주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자 모집공고(2018.02.28)를 내고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3인이하 가구 341만9110원)이면 신청가능하며, 올해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8500만원 한도 내 전세주택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임대보증금과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의 1~2%이자를 월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뒤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3월 30일까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북완주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