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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산 북구 구민안전보험 시행

AI 요약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고 안전한 북구 조성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가 보험료전액을 부담해 북구 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북구에 주민...

2023년 부산 북구 구민안전보험 시행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고 안전한 북구 조성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가 보험료전액을 부담해 북구 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를 포함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50만 원 한도의 상해의료비와 1000만 원 한도의 상해사망 장례비를 지원한다. 단, 북구 주민이 타시도 또는 부산시 내 타구군으로 전출나가면 자동으로 보험이 해지되며 보장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장항목으로는 화재·폭발, 전기(감전), 추락·붕괴, 익수·익사,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해당되고 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단, 질병 또는 노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산업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 유행성 전염병,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사고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사고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나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북구는 지난해 구민안전보험을 첫 도입해 감염병 사망 63건, 익사사고 1건 등 3억 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입은 생명과 신체 피해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이라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산재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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