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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긴급복지대상자 연료비 4만 원 인상 지급한다
AI 요약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복지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연료비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4만 원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과 같이 소득을 상실하거나 화재 또는 자연재해의 피해나 사업장의 휴․폐업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복지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연료비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4만 원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과 같이 소득을 상실하거나 화재 또는 자연재해의 피해나 사업장의 휴․폐업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중 연료비는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난방취약계층에게 지급하며, 이번 인상 적용기간은 22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서구청 복지급여과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접수·처리하겠다”며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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