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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AI 요약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오는 3월 2일까지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대상은 종로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의류제조업체 중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업체다. 봉제의복과 모피제품, 편조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등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위해요소 제거, 근로환경 개선, 작업능률 향상 등이 있으며 ...

종로구,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오는 3월 2일까지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대상은 종로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의류제조업체 중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업체다. 봉제의복과 모피제품, 편조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등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위해요소 제거, 근로환경 개선, 작업능률 향상 등이 있으며 업체별 안전관리 차원에서 필수로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등을 포함해 노후배선정리, 폐수용배관, 순환식보일러 등 10개 품목이 해당한다. 또 근로환경개선에 보탬이 될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라디에이터, 제습기 등 15개 품목과 작업능률을 높여줄 재단테이블, 미싱보조테이블, 작업의자, 오염세척기, 연단기 등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종로구청 누리집에서 필요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과 함께 내달 2일까지 일자리경제과 직접 방문·우편 송부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종로구에서는 접수 후 현장 실태조사와 서울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4월 중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은 업체 자체 시공이 선행된 뒤 올해 하반기 이뤄진다. 선정 시 실제 소요액의 최대 90% 범위 내에서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액의 10%는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의류제조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종사원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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