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경주시

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 관련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 추진

AI 요약[caption id="attachment_258626" align="alignnone" width="771"]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원전과 방폐장 주변 환경을 감시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운영 조례와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경주시는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

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 관련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 추진
[caption id="attachment_258626" align="alignnone" width="771"]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원전과 방폐장 주변 환경을 감시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운영 조례와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경주시는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시기구의 의무 및 감시범위 신설, 정년 연장(직원 57세→60세), 감시기구 운영, 인력사항 조정 및 징계 규정 등이 담겼다. 경주시는 조례 개정과 규칙 손질을 통해 원전·방폐장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성을 도모함은 물론, 원전·방폐장의 철저한 환경 감시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더욱 고삐를 죈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관련 조례 개정과 시행 규칙 정비로 원전시설 및 방폐장 주변 환경 감시에 철저를 기해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경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