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
정읍시, 농촌 유입 촉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AI 요약정읍시(시장 이학수)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사업이다.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정읍시(시장 이학수)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사업이다.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사용하려는 주민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하면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한 건축 전체면적이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출한도는 신축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1억 원이다. 단, 대출금액은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 한도와 정읍시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과 최대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2주택이 허용되며, 사업대상자가 만 4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하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주택 건축 시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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