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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공공요금 폭등에 소상공인 경영 지원 최초로 실시!

AI 요약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지난해 12월 MJ당 33.26원으로 재작년 1월보다 181.8% 급등했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이중고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

은평구, 공공요금 폭등에 소상공인 경영 지원 최초로 실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지난해 12월 MJ당 33.26원으로 재작년 1월보다 181.8% 급등했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이중고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은평구는 6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경영지원금’을 신청받는다. 지원 규모는 총 10억 원으로 은평 지역 1만여 사업장에 각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 소재지가 은평구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2022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다. 단,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올해 유사한 은평구 난방비 지원을 받은 업체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6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은평구청 본관 7층 현장 접수처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매출액과 임차계약 등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은 “최근 공공요금 증가 부담 가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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