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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2년도 신규 발생 고액체납 1,145억 원…전년 대비 14%증가

AI 요약서울시(시장 오세훈)가 ’22년 신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975건, 1,145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징수 활동을 펼친다. 서울시로 금년 신규 이관되는 체납액의 규모는 전년도 1,004억 원보다 141억 원(14%)이 늘어났으며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가 981억 원(85.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취득세 159억 원(...

서울시, ’22년도 신규 발생 고액체납 1,145억 원…전년 대비 14%증가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22년 신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975건, 1,145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징수 활동을 펼친다. 서울시로 금년 신규 이관되는 체납액의 규모는 전년도 1,004억 원보다 141억 원(14%)이 늘어났으며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가 981억 원(85.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취득세 159억 원(13.9%), 자동차세 3억 원(0.3%), 주민세 2억 원(0.1%)가 그 뒤를 따랐다. [caption id="attachment_253011" align="alignnone" width="771"] 신규이관 체납액 세목별 현황[/caption] 25개 자치구별 이관내역을 보면 강남구 256억 원(22.4%), 송파구 112억 원(9.8%), 중구 99억 원(8.6%) 서초구 86억 원(7.5%)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최고액은 75억 원으로 담당 조사관이 해당 법인을 조사 중에 있다. 올해 신규 이관되는 체납자 중에는 과거에도 38세금징수과에서 징수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2022년 코로나19의 어려운 징수환경에서도 특화된 징수 활동으로 2,219억 원을 징수했다. 시는 체납자에게 2022년 12월 29일 이관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였고, 2023년 1월 17일 안내문을 통해 체납처분 실시(압류·공매·가택수색 등), 행정제재(출국금지·공공기록정보제공 등)를 알려 납부를 촉구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은닉행위에 대하여 추적조사 강화 및 역량 집중을 통해 끝까지 추적·징수하는 한편,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촘촘한 세정 지원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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