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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적재조사사업 징수율' 100%에 육박

AI 요약[caption id="attachment_249788" align="alignnone" width="771"] 임실군청 전경[/caption] 임실군(군수 심민)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하여 납부 기한이 만료된 지적재조사사업의 징수율이 97%로 군민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최근의 사업지구인 이도 2,3지구...

임실군, '지적재조사사업 징수율' 100%에 육박
[caption id="attachment_249788" align="alignnone" width="771"] 임실군청 전경[/caption] 임실군(군수 심민)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하여 납부 기한이 만료된 지적재조사사업의 징수율이 97%로 군민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최근의 사업지구인 이도 2,3지구는 높은 토지가격에도 불구하고 99%를 보이며 만점에 가까운 수치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실군은 분할납부와 무이자할부 등을 통해 분납을 유도함은 물론 납부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유선전화를 통해 카드 납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 면적의 증가로 인해 발생된 조정금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해 1000만 원 미만의 조정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해마다 발생하고 예상할 수 있는 부담금이 아니므로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 조정금 납부가 어려우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체납 독려와 군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편의 서비스를 활용해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율 100%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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