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도

경기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 기한 내 납부 당부

AI 요약[caption id="attachment_155743" align="aligncenter" width="771"] 경기도청 전경[/caption]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 2천여 건에 대해 지난해 396억 원 대비 4.5% 증가한 4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 기한 내 납부 당부
[caption id="attachment_155743" align="aligncenter" width="771"] 경기도청 전경[/caption]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 2천여 건에 대해 지난해 396억 원 대비 4.5% 증가한 4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3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장기화된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도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