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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전알림 실시... 과태료 처분 예방

AI 요약[caption id="attachment_250465" align="alignnone" width="771"] 연천군청 전경[/caption]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액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종합정...

연천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전알림 실시... 과태료 처분 예방
[caption id="attachment_250465" align="alignnone" width="771"] 연천군청 전경[/caption]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액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전알림은 매달 1일 전달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를 축출한 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되지 않은 공사를 비교한다. 이후 업체에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임을 통보하고, 다음달 1일 전달 통보했으나 미통보된 공사와 이번달 통보대상 공사를 축출한 뒤 업체에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임을 알리는 순으로 진행된다. 윤승원 회계과장은 “사전알림 서비스 도입으로 1년이면 3건 이상씩 발생하던 과태료 처분을 예방해 행정에 대한 신뢰성 증대 및 과태료 부과로 인한 업체와의 마찰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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